■ 교육대상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외 7개 직군(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 관련법령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법정의무교육 여부
O
■ 강좌소개
이 교육과정은 「인신매매방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 신고의무자 및 관련 종사자의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인신매매등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인신매매방지법상 인신매매등 피해성립요건과
피해자 식별지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보를 학습하는 교육과정입니다.
■ 유의사항
※ 해당법령에 따른 규정을 준수한 교육과정으로 강좌 수강 시 교육 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지자체의 소관부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강좌 내용
관련 문의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
(Tel. 02-6363-8402)
■ 수강방법 및 시스템 관련문의
경기도 지식(GSEEK) 학습지원센터 (1600-0999)
본 강좌는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서 제공하였습니다.
학습방법 | 온라인 |
---|---|
학습기간 | 신청일로부터 30일간 |
난이도 | 초급 |
수료기준 | 100%이상수료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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