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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수당]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 '가족돌봄수당' 수혜자 대상의 의무교육 과정입니다.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하시려면 본 강좌를 포함한 하기 2개 강좌를 모두 수료하여야 합니다.

- [가족돌봄수당]부모가 지키는 우리 아이들의 슬기로운 안전생활
- [가족돌봄수당]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 (공통편)



본 강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신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아동학대 관련 법령과 아동학대의 유형, 신고의무자의 역할 및 신고 방법 등을 살펴보며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 활성화의 중요성을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실천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본 강의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교육대상
  • 신고의무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규정된 신고의무자
  • 공공부문 종사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대학 종사자
정책연계 안내
  • 수료증은 출력 후(보관), 각 지자체의 소관부서 등에서 요구 시 제출하면 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에 해당하는 강의는 2개(수어제공편, 영어편) 운영되고 있으며, 1개 강의만 학습해도 의무강좌 이수로 인정됩니다.
관련문의
  • 수료증 및 사이트 이용 문의 : 지식(GSEEK) 고객센터(1600-0999)
  •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지원부 (02-6454-8744)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콜센터(1800-1391)
제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차시 수
1차시(1시간)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만족도
별점 4.5개
94% (1394명)
수료기준
100%이상이수
난이도
초급

학습 목차

  1. 1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수어제공) 22,304

수강안내

수강안내
학습방법 온라인
학습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난이도 초급
수료기준 100%이상수료
유의사항
  • -비회원 또는 수강신청 없이 학습 진행시 '학습이력 저장 및 수료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수료증'은 가입 시 입력하신 이름으로 표시되며 '개명, 명백한 오타' 이외의 사유로 이름 변경은 어렵습니다.

제공 기관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수강평

전체 강의 만족도 (전체 수강평1,394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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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은내용 감사
  • ....
  • 미처 몰랐던 많은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우리 손주를 돌보는데 전통적인 관념에서 알았던 체벌과 방밈에 대해 숙지했으니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